‘초등교과서 300자 한자 표기’, 없던 일로...초급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에 교육부가 정한 한자 300자에 해당하는 한자를 한글과 병기(함께 나란히 적음)하기로 한 정책이 폐지(없어짐)됐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는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300자를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2019년부터 초등 5, 6학년 국어 외 모든 교과목의 교과서에 일부 단어의 한자, 그리고 그 한자의 음과 뜻을 한글과 나란히 쓰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해당하는 한자는 5, 6학년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를 교육부가 추린 300자 안으로 한정되었다.
원래의 계획을 교육부가 바꾼 것은 한자 병기를 하면 이들 한자를 두고 또 사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집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금도 자율적으로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동아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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