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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노쇼’ 피해 줄일 대책 나왔다
  • 이지현 기자
  • 2018-01-02 18: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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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No show)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강화된다. 노쇼는 식당, 숙박 시설 등에 예약했다가 취소한다는 연락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고객을 일컫는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의 해결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식업체에 예약한 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거나 예약한 시각으로부터 1시간 내에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예약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외식업체가 많지 않아 개정안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예약보증금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예약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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