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눈높이 사설] 가상화폐 투기는 막고 ‘블록체인’은 활용해야
  • 이지현 기자
  • 2017-12-12 18:50:31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기(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책 마련에 들어갔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최고 20배 이상으로 뛰고 청소년과 주부까지 가세하는 과열 양상을 보이자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이 거래 자격과 금액을 제한하거나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무더기로 정리하는 방안 등을 이번 주 논의해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시세를 보는 시민. 뉴시스


미국은 11일 오전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며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 모양이다. 선물이란 미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것을 현재 시점에서 계약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와 달리 한국이 규제에 집중하는 것은 가상화폐가 범죄수익 은닉(숨김)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거래의 투명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업이나 별도의 가상화폐 교환업자가 아닌 단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외국 자본까지 낀 수많은 업체가 난립(질서 없이 여기저기 나타남) 중인데도 제도권 밖에 있어 거래 실태조차 정확히 알기 힘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세계 11위인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세계 5위권인 것은 그만큼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뜻이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9년이 다 돼 가지만 ‘강 건너 불구경’처럼 손놓고 있던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뒤늦게 고강도 대책을 일시에 시행해 가격의 거품을 터뜨린다면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가상화폐 투기는 없어져야 하지만 가상화폐의 원천인 블록체인 기술까지 사장(사용하지 않고 썩혀둠)해선 안 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개인 간 모든 거래 내용을 디지털장부(블록)에 저장하고 이를 전체 참여자에게 전달해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투기를 없애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술혁명의 싹까지 잘라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 12월 11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어촌특별위원회 배너 광고 한국지역난방공사 광명시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농어촌특별위원회 배너 광고 단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