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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초등 1·2학년 방과후영어 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지현 기자
  • 2017-12-06 1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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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금지 논란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1·2학년 대상으로 실시됐던 영어 수업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교육부는 “일정 기간 허용됐던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내년 2월 28일 이후 예정대로 멈추기로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에 영어를 배우는 것이 금지돼 있다. 영어가 정규 교과 과정에 들어가는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

다만 2014년 특별법 시행 당시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2018년 2월 28일까지는 방과 후 수업에서 1·2학년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특별법 적용을 일시적으로 미룬 것.

1·2학년이 방과 후 수업에서 영어를 배울 수 없는 날이 가까워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과 후 교실에서 영어를 배우지 못하면 사설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게 돼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것.

하지만 일부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1·2학년 때에는 우리말을 익히는 것이 먼저이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옳은 교육 방향이다”라는 의견을 내보이기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3년이 넘는 법 적응 기간이 있었던 만큼 많은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제외하고 방과 후 수업을 꾸려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어솜이 나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해. 방과 후 수업으로 미리 영어를 배우면 3학년 정규 수업 시간에 다같이 배우는 영어에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어. 주어진 교육과정에 맞게 차근히 공부하는 것이 맞다 봐.

어동이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있어야 해. 방과 후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하지 않으면 영어를 배우고 싶은 1·2학년 학생들은 다른 사교육을 받아야만 하잖아.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지.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영어에 익숙해진다면 정규 교육과정을 배울 때 공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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